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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원료인 슈도에페드린 성분 든 복합약, 저용량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 가능
필로폰 원료인 슈도에페드린 성분 든 복합약, 저용량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 가능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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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민 편의성 내세워 일반약 분류 계속 한다는 입장
-슈도에페드린은 심장에 무리 등 부작용 유발 가능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슈도에페드린이 든 감기약은 함량에 관계없이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이는 슈도에페드린 판매와 관련해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얼마 전 국내에선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만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검거됐다.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한 마약류 제조 문제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수 년 전부터 슈도에페드린 단일 제제의 유통을 금지해왔다. 2013년엔 몇 가지 종류의 성분을 섞어 만든 복합제도 슈도에페드린이 120㎎ 이상 든 고용량 제품에 대해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슈도에페드린이 30㎎ㆍ60㎎ 함유된 저용량 복합제는 여전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군포시약사회 엄준철 약학이사는 “지금까지는 복합제에서 마약류 성분을 뽑아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여겨왔다”며 “슈도에페드린이 30㎎ㆍ60㎎ 정도로 소량 함유된 복합제를 이용해서도 필로폰 제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저용량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도 전문의약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불법 필로폰 제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하려면 많은 양의 슈도에페드린이 필요하다. 만약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모든 복합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면 한 번에 다량을 사들이기 힘들어 슈도에페드린이 든 감기약 등이 불법 필로폰 제조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엄 이사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의심스러운 의약품 처방을 걸러낼 수 있다”며 “슈도에페드린이 든 모든 약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규제하면 시판 의약품을 기반으로 한 마약 제조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슈도에페드린이 120㎎ 이상 든 복합제는 마약류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용량의 복합제는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앞으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부작용이 새로 발견되지 않는 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슈도에페드린은 마약 제조 문제를 떠나서도 과량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를 주는 등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하루 240㎎ 이내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더 많은 양을 처방할 순 있지만 고용량 복합제(120㎎)는 하루 2회 이상 처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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