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내린 의결에 따라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산급의 골자는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 중 2,39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9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개소에 각각 지급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392억원 중 96.2%를 차지하는 2,301억원이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2%에 해당하는 77억원이다. 보상항목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Tag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금 #병원손실보상금 #코로나19 #코로나19정책 #코로나19국가정책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지은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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