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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광고는 불법' 인터넷 광고 점검 결과 발표
'치료경험담 광고는 불법' 인터넷 광고 점검 결과 발표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10.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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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의료기관이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시행 중


로그인 절차 없이 게시한 인터넷 상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게시된 치료경험담 주의해야 !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13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ㆍ피부과ㆍ비만클리닉 등 성형ㆍ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ㆍ카페ㆍ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성형ㆍ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에 대한 조사 결과 26.5%(174개)의 의료기관이 홈페이지ㆍ카페ㆍ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 특히 성형외과는 전체의 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비만클리닉은 26.1%, 피부과는 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174개소 중 63%에 해당하는 110개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했으며,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가 가장 많이 노출된 위치는 블로그가 48%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위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ㆍ치과협회ㆍ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ㆍ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ㆍ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ㆍ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차지현 기자 ckwlgus50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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