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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ㆍ돔페리돈말레산염 투여 주의사항 변경
돔페리돈ㆍ돔페리돈말레산염 투여 주의사항 변경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1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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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돔페리돈ㆍ돔페리돈말레산염 등 오심ㆍ구토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55품목에 대해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돔페리돈이나 돔페리돈말레산염은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투여를 금지하고 수유부가 복용할 때에는 복용 기간 동안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와 임상ㆍ비임상 시험 자료 및 국내ㆍ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영국ㆍ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모유 수유와 약 복용의 이익을 고려해 수유부에서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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