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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10월말까지 연장한다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10월말까지 연장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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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및 심사평가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2015년도에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이라며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미신청ㆍ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지현 기자 ckwlgus50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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