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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10차 변론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10차 변론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9.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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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ㆍ한국필립모리스ㆍ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열 번째 변론이 30일 진행된다.

이번 변론은 지난 해 12월 18일 진행된 제6차 변론의 쟁점이었던 담배소송 대상자 3484명에게 발생한 폐암과 후두암 일부가 담배회사들이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담배로 인한 것인가를 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리하는 자리다.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20갑년(1갑년 : 하루 1갑씩 1년을 피운 경우)ㆍ30년 이상의 흡연력과 폐암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4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송 대상자들의 개인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담배회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변론에서 제출된 의무기록상 조직학적 진단명과 흡연력에 관한 자료를 더욱 보완ㆍ강화했다.

이번 10차 변론에서 공단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문진표 상의 흡연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흡연력 및 흡연한 제품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

이채영 기자 chylee99@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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