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방지를 위해 감염병 진단 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시된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해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하여 한시적으로 민간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ㆍ지카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오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감염병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체 채취 및 검사가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 검체 채취 후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해야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시도된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민간 확대 제도는 향후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예측 될 경우 국내 허가 받은 검사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필요 시 검사능력을 민간으로 신속히 확대 시행할 수 있어 국가 감염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현 기자 ckwlgus501@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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