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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치료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재가치료 건강보험 보장 확대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1.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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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확대해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이 급여가 지원되는 항목은 휴대용 산소발생기ㆍ기침유발기이며 급여가 확대되는 항목은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이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자가도뇨 카테터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구입비용을 지원해 가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지원 기준금액을 인상하여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이 줄여줄 예정이다.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하고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하여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그 다음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

이채영 기자 chylee99@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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