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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벵이ㆍ장수애 일반식품원료 인정
꽃벵이ㆍ장수애 일반식품원료 인정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1.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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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인 '꽃벵이'와 장수풍뎅이 유충인 '장수애'를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곤충사육농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각계 의견수렴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공전에 꽃벵이와 장수애를 등재했다.

곤충산업계는 작년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갈색거저리 유충ㆍ쌍별귀뚜라미ㆍ흰점박이꽃무지유충ㆍ장수풍뎅이유충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작년 3월에 일반식품원료로 등재됐고 이번에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사육 근거가 확보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이 추가로 등재된다.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로부터 섭취해온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은 타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ㆍ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새로운 식품소재로 주목되며 건강기능식품ㆍ신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 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풀무치ㆍ아메리카왕거저리ㆍ수벌번데기 등과 같이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곤충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현 기자 ckwlgus50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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