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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매니큐어,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
치아 매니큐어,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1.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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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치아매니큐어는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치아 표면에 도포하는 제품이고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을 말한다.

오는 '18년 하반기부터 두 제품을 제조‧수입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 외 주요내용은 욕용제ㆍ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ㆍ염모제(탈색ㆍ탈염 포함)ㆍ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욕용제ㆍ염모제 등은 올해 6월부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ㆍ수입ㆍ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승연 기자 weaveya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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