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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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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공급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기능성 원료 28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진행된다.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주기적 재평가로 정어리펩타이드ㆍ대두올리고당ㆍ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과 상시적 재평가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ㆍ프로바이오틱스ㆍ녹차추출물 등 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기적 재평가는 올해 8월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상시적 재평가는 올해 2월 공고 후 3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본 제도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지유 기자 loyoucanno@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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