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ㆍ밭두렁 소각 및 쥐불놀이 등으로 의한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동안 정월대보름 행사기간 중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11ha가 소실됐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로 전국적인 건조 날씨가 예상되어 쥐불놀이ㆍ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는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의 주변 잡목 제거 및 방화선 확보 등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화재ㆍ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한다.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는 구급차ㆍ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한승연 기자 weaveyan@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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