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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체 제조ㆍ판매 제품 회수 조치
무등록 업체 제조ㆍ판매 제품 회수 조치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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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올레하르방순대가 제조ㆍ판매한 '올레하르방 당면순대'ㆍ'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즉석조리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1일ㆍ3일ㆍ4일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2일ㆍ3일ㆍ4일인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ㆍ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승연 기자 weaveya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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