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집중 점검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2.13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ㆍ광선조사기ㆍ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ㆍ과대광고를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ㆍ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ㆍ추천한다는 광고, '최고'ㆍ'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ㆍ방송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연 기자 weaveyan@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