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인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ㆍ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출된 잔류물질은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이다. 이는 푸란계 항균제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ㆍ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ㆍ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유 기자 loyoucanno@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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