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 본죽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특허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특허받은 것처럼 기재해 속인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주)는 그동안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 5종 중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돼 특허 효력이 없는 3종까지도 특허제품이라 허위 기재했다. 문제가 된 식자재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로 지난 2011년 본죽육수, 혼합미와 함께 특허출원을 했다가 거절당한 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된 상태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죽의 행위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정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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