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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공동주택에서도 지정 가능해진다
금연구역, 공동주택에서도 지정 가능해진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7.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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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9월부터


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금역구역 지정 가능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인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이 마련돼 7월 18일 부터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8월 27일까지 40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일명 '흡연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이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완료"했다며 "1천㎡ 이상 건물에서 운영하던 카페는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소윤지 기자 solivelyso@foodnm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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