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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예고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4.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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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안을 이달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고 밝혔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과 사산ㆍ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규정했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상에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천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의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사용비율은 특별법 공포일인 2월 8일을 시점으로 건강피해 인정여부가 결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판매량 비율은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추정ㆍ확인된 판매개수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사업자가 있어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ㆍ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ㆍ운영 준비 등을 병행하여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오새라 기자 pentaclesr5@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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