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ㆍ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ㆍ까마중ㆍ살구씨ㆍ붉나무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됐다. 특히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되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한약재를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새라 기자 pentaclesr5@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