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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국내ㆍ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4.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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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이달 20일 지정ㆍ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ㆍ환각용 물질의 오ㆍ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RTI-111는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됐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5-MAPB 등 29개 물질의 효력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재지정ㆍ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ㆍ재지정된 물질은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되어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된다. 또한 수출과 수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ㆍ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ㆍ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새라 기자 pentaclesr5@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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