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새롭게 바뀐 동물용의약품 감시 체계
새롭게 바뀐 동물용의약품 감시 체계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4.25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제조ㆍ수입 업체에 대한 약사감시와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ㆍ현장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전문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감시 효율성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사감시란 약사감시원이 소속기관장의 명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ㆍ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ㆍ조사ㆍ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약사감시 효율성 제고방안은 관련업계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업체별 차등관리제ㆍ현장이슈 선제대응을 위한 기획감시 확대ㆍ감시반 전문성 확보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업체별 차등관리제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및 보완여부와 자율점검제 참여여부 등을 토대로 업체별 품질관리 수준을 등급화 하여 점검주기를 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우수한 업체는 점검 면제 기회를 확대하여 자율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미흡한 업체는 집중관리를 통해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장이슈 선제대응을 위한 기획감시 확대는 현장 방역용 소독제ㆍ양봉용 제품ㆍ와구모제제 등 각종 축산현장 이슈에 선제적ㆍ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감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획감시 확대를 통해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점검, 현안발생 시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감시반 전문성 확보는 약사감시반원 편성 시 화학제ㆍ소독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질관리 검사실무 담당자를 포함시켜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제조ㆍ품질관리 감시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이명헌과장은 "이번 약사감시 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을 통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업계 전반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국내 양축농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새라 기자 pentaclesr5@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