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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대상자도 잠복결핵검사 실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도 잠복결핵검사 실시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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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와 병무청은 생활관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경우 결핵의 전염 우려가 높아 지난 해 정부가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대상자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에 더해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현재 1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임상병리사 10명을 추가 투입해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치료대상자(양성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8년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치료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병무청은 올해 11월 말까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완료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maysy@foodnm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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