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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항생제 처방 줄이는 병원에 최대 5배 보상
감기 항생제 처방 줄이는 병원에 최대 5배 보상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6.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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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2018년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고,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은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1천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천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다. 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ㆍ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ㆍ배포하고 있다.

또한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maysy@foodnm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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