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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8.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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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이달 9일 시행을 앞두고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인 7월 11일부터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을 접수받고 구제계정운용위원을 사전 위촉하여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검토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을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ㆍ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원대상자 3명에게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소윤지 기자 solivelyso@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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