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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 물 관리 깐깐히 한다
앞으로 먹는 물 관리 깐깐히 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8.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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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얼음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기 부가기능의 관리 강화를 비롯해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기준이나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확인 받게 된다.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표현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김다솜 기자 somda17@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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