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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초과 금액 돌려준다
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초과 금액 돌려준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8.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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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이달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6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의 개인별 상한금액은 121~509만원이었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천 명이 1조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maysy@foodnm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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