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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안전 위해 살충제 계란 유통 관리 철저
식약처, 국민안전 위해 살충제 계란 유통 관리 철저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8.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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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농장 판매 계란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ㆍ수거ㆍ검사

-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 총동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 사실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알려온 해당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ㆍ판매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ㆍ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 두 곳은 경기 남양주시의 '마리농장', 경기 광주시의 '우리농장'이다.

이번 검사는 계란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농식품부 검사 결과에 따라 이를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해 부적합 시 전량 회수ㆍ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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